서울--(뉴스와이어)--’09.5.4일 주식시장에 시행된 결제지연손해금제도 효과로 납부지연 완전 해소

한국거래소(이사장 이정환)가 지난 ’09.5.4일부터 회원이 주식(T+2일 결제)의 결제대금을 결제시한(16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연금액의 1만분의 2(年7.3% 수준)를 결제지연손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시행한 결과, 회원의 적극적 협조로 주식시장에 만연하던 결제지연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지연손해금 징수사례 미발생), 결제대금 완납시기도 크게 단축

제도시행 효과

결제시한내 대금납부 완료로 결제가 원활하게 진행됨에 따라 회원의 대금수령시점

예측이 가능해져 자산운용 효율성이 제고*되고, 회원의 결제업무도 조기 완료

* 현행 제도상 결제시한내 일부회원 대금 미납시 시장전체의 결제가 진행되지 않아, 수령회원은 적시 자금확보에 차질 초래

거래소의 ‘청산기구’로서의 역할강화*로 일부 결제지연으로 인한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시장전체에 파급되는 시스테믹 리스크(Systemic Risk) 제거

* 거래소는 지연회원을 대신하여 유동성(대금)을 공급하여 즉시 결제종결함으로써, 시장전체의 결제리스크 해소 (공급한 유동성은 지연회원으로부터 징수한 결제대금으로 충당)

회원의 결제시한 준수관행 정착으로 증권시장 신뢰성 제고

주식에 대한 결제지연손해금제도 시행의 파급효과로 국채/Repo의 결제지연도 크게 감소

’09.7.6일 국채/Repo에도 결제지연손해금제도 확대 시행

주식에 대한 결제지연손해금제도가 결제지연해소에 크게 기여함에 따라, ’09.7.6(월)부터 국채/Repo(T+1일 결제)에 대해서도 결제지연손해금제도를 시행할 예정

* 국채/Repo의 경우 주식에 비해 결제시한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식보다 낮은 결제지연손해금 적용(결제지연대금의 1/1만, 年3.65% 수준)

결제지연손해금제도 확대 시행 이후 주식뿐만 아니라 국채/Repo시장에서의 대금결제지연 관행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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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청산결제업무선진화TF 증권청산결제운영팀
팀장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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