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요청한 ‘폐기물관리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생활폐기물배출자로 분류되는 사업자(학교, 점포, 병원 등)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입폐기물배출자의 경우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과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별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배출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위탁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일반배출자의 경우와 같이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생활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학교, 점포,병원 등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하더라도 이것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 이상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게 할 수는 없다고 회신하였다.
※ 참고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일 평균 폐기물배출량이 300kg 이상이면 사업장폐기물, 그 미만이면 생활폐기물로 구분된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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