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지·도시개발 관련 제도의 변화 전망 및 개선방향
2000년도 이후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이 지방으로, 2008년 5월에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택지개발사업 관련 7개 권한을 시·도로 이양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향후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여건은 대폭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개발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비하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택지·도시개발 관련 제도의 변화 전망 및 개선방향 연구에 따르면, 향후 경기도는 경기도종합계획 수립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광역택지·도시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본 계획들의 원활한 수립과 운용을 위해 경기도 광역공간계획지원체계(Planning Support System)와 경기도내 지역개발협력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광역택지·도시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광역권역별, 시·군별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택지·도시개발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범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도시개발의 전형을 제시한다. 본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 도시개발정책 운용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문직 공무원의 확보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의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경기도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의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첫째, 도시계획 속에서의 정합성 문제, 둘째, 지자체의 참여가 배제된 사업시행으로 획일적인 주택용지의 양산, 지역 특성의 반영 미흡,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곤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셋째, 특정지역으로의 개발 집중으로 기형적이고 편중된 공간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넷째, 택지 공급이라는 단일 목적의 개발로 도시의 자족성, 지역산업과의 연계 등이 고려되지 않는 대도시 중심의 베드타운화가 심화되고 있다. 다섯째,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용지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기반시설의 건설 지연이나, 생활편의시설 미비 시 주변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는 첫째, 제도적 한계로 인한 사업의 비활성화, 둘째, 복잡한 사업절차로 인한 사업추진의 부진, 셋째,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 및 개발사업 초기단계의 각종 부담금 문제, 넷째, 적정한 개발이익의 환수 문제, 다섯째,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의 부정합성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중앙정책의 변화에 따른 향후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의 여건변화 전망
권한의 지방이양 추세와 신정부의 주택·국토이용정책 방향을 감안하여 향후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의 여건 변화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권한의 지방이양이 확대되고 가속화되어 본격적인 지방중심의 도시계획과 개발행정이 시작되고 있다. 둘째, 제도개편 및 규제완화로 개발절차의 간소화 및 개발가용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셋째, 공공개발의 중·소 규모화 및 도시재생사업 중심의 사업으로 옮겨 갈 것이다. 넷째, 국토이용계획의‘통합지침’제도 도입과 도시계획지침의 개편, 도시기본계획의 전략계획화 등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제도의 개편에 따라 택지·도시개발여건의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다섯째,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개발제한구역 추가 조정 등에 따라 개발가용지가 대량 확보될 것이다. 여섯째, 법·제도의 개편 및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공공·민간 공동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방식이 증가될 것이다.
앞서 언급된 문제점들과 개선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제도의 정비와 사업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택지·도시개발 관련 법·제도의 정비방향
택지개발촉진법의 정비를 위해 우선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간의 연계성과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상에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의무 조항을 삽입하고, 관련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지침에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국토계획법에서의 결정에 관한 의제 조항을 개정하거나 도시기본계획과의 관계를 상·하위계획으로 규정하여 양 계획 간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개발과 관련한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을 통합해야 한다. 최근 민간개발참여 확대, 소규모 택지개발 허용 등의 택지개발촉진법 변화와 도시개발법의 운용 취지를 감안하면 점차 양대 법률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 양대 법을 통합하여 신개발에 관련한 제도 운영을 단순·명쾌하게 하고 개발행정의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도시개발법의 정비방향으로는 첫째, 단기적으로는 도시개발법도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은 수준의 개발권한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과 통합되어야 한다. 둘째, 복잡한 사업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지침 내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 운용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민간개발에 있어 적정한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주변 기반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에 있어 개별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적정 부담규모 설정과 부담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금전적으로 환수하여 기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택지·도시개발 사업방식의 개선방향
사업방식의 개선방향은 첫째, 민·관공동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섹터 개발방식, 대행개발사업자 방식의 확대, 토지매입 대행(Land Assembly)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택지·도시개발사업의 성격과 입지 등에 따라 다양한 개발주체들이 협력하여 개발하는 방식의 발굴과 시행이 필요하다. 공공(경기도, 시·군), 공사(토공, 주공, 경기도시공사, 기타 시·군 지방공사), 민간개발사업자, 주민조합 등 다양한 개발주체들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협력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의 시행을 통해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방식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전원형, 도심형, 수변형, 해안형, 농촌형 등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택지·도시개발사업 모델을 구축, 다양한 도시형태와 도시경관을 형성해야 한다. 넷째, 신·구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성시가지와 연계된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도시성장관리의 차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 큰 틀의 계획(Master Plan) 속에서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택지·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토지은행(Land Banking) 제도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시행 가능성도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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