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m은 100만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로, 예를 들어 1ppm이라고 하면 물로 가득 찬 욕조(약 300리터)에 대략 6방울(1방울=0.05ml)의 잉크를 떨어뜨린 농도와 비슷하다. 그 밖에 미량의 농도를 나타내는 ‘ppb’라는 단위도 있다.
※ ppb (10억분의 1)이란?
1천톤 중의 g (1천 톤은 점보 비행기(승객,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 4대 정도, 우유 1리터 용량 팩 100만개, 길이 50m X 폭 20m X 높이 20m인 수영장에 1m 높이까지 넣은 물의 중량)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윤여표)는 식품관련 기사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국민들이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련 용어집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 위해분석 용어 해설집 발간 (‘09년 5월)
금번에 식품관련 학회 및 산업체에 제공될 자료는 ‘08년도 일본 식품안전위원회가 개발한 용어집으로써 일본식품의 식품 안전행정체계와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잔류농약 등 화학물질용어, 식중독균 등 생물학적 용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번역·발간된 책자를 통해 소비자의 식품 안전과 관련된 궁금한 점을 해소하며, 일본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해당국가의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자료는 식약청 위해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foodwindo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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