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됨에 따라 집중 호우때 사업장내 보관(방치)한 각종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흘러보내거나 폐수를 불법처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 25일까지 2단계 장마철 폐수배출원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시는 장마기간중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사전홍보와 계도(1단계), 특별감시(2단계), 장마피해 복구지원(3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달 25일까지 1단계가 종료됨에 따라 2단계 특별감시를 한 달간(6. 26~7. 25) 실시하고 있다.

시는 2개반 4명으로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악성 및 폐수 다량배출업소, 대규모 축산농가, 유독물 취급업소 등을 중심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지난 5월 위촉한 하천모니터원 33명도 투입해 하천감시 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특별감시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는 반면, 고의·상습적인 위반업소는 고발 등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국번없이 128 또는 055-212-2821, 야간 212-2222)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내용에 따라 1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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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환경관리과
055-212-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