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면제, 또는 유예되는 기업은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탈세정보가 없는 영세·성실기업으로 자동차, 정밀화학, 조선해양, 환경 등 울산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과 에너지, 바이오 등 지식경제부 선정 신성장동력산업,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 등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기업 18개, 지역전략산업 기업 28개, 자금애로기업 8개 등 총 54개 기업체에 대해 3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자금회복시까지 유예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영세·성실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지만, 탈세정보가 있거나 불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 과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울산광역시세무조사운영규칙’을 개정(2008. 7월)하여 영세·성실기업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해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기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유예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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