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상하수도요금 연체시 한달 단위로 부과되던 가산금이 8월부터는 연체일자로 계산하는 연체금 제도로 바뀌게 된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러한 조치는 서울시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하루만 늦어도 한달치를 부과하던 가산금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포함하는 수도요금을 제때 못 냈을 경우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3%의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납부일자에 따라 연체금을 정산하여 돌려준다.
예를 들면 7월 수도요금이 4만원이고 납부기한이 7월31일인데 8월 4일에 요금을 납부한 경우 예전에는 8월에 3% 연체금인 1,200원을 가산한 41,200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변경 후에는 3% 연체금인 1,200원을 가산한 41,200원을 납부하는 것은 동일하나 4일치 연체금 150원을 제외한 27일치 연체금 1,050원을 9월 요금에 감하는 방식으로 돌려받게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를 위해 7월부터는 고지서에 납기내 금액과 납기 후 금액을 병기하여 발급한다.(기존에는 납기내 금액만 명시, 납부기한을 넘겼을 경우 납부 후 금액으로 고지서 재발급 받아 납부)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 도입으로 시민고객의 수도요금 납부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은 시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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