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시민의식, 한강의 무법자 불법 낚시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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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연합회
2009-07-03 11:14
서울--(뉴스와이어)--“주말이면 한강변이 온통 낚시터로 둔갑해 산책을 할 수가 없다.”

한강이 불법 낚시꾼들로 기승을 부려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한강 생태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무분별한 낚시 행위로 수질 및 주변 오염이 가중되고 공원을 찾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강에서는 하천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낚시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이 정해졌고 은어포획행위, 낚시대 4대이상 사용행위, 훌치기낚시행위(훌치기는 미끼로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갈코리처럼 생긴 바늘을 달아서 한강에 던진후에 줄을 끌어당기면서 고기를 낚는 행위), 떡밥/ 어분사용 낚시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 위반시에는 그 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 이곳저곳에서 규정사항을 위반하는 낚시행위가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나 보트를 동원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및 생태보호지역에서의 낚시 행위가 더욱더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을 직접 확인한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반드시 거치대를 이용해 낚시를 해야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아 한강변 바닥이 훼손되고 낚시꾼 1인당 많게는 10여대의 낚시대를 펼쳐놓고 낚시 행위에 여념이 없었다. 떡밥의 사용 또한 제한되어 있지만 주먹만한 떡밥을 사용하는 낚시꾼들이 많았으며, 이렇게 사용된 떡밥은 물에 가라앉으면 담수에 부영양화 성분이 많아 한강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토로하였다.

오염문제 뿐 아니라,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도 불거져 시민공원의 역할을 무색케하고 있다. 취사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즉석에서 매운탕을 끓이거나, 음식배달을 시켜 먹은 뒤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음주가무와 심지어 노상방뇨까지 자행되고 있다. 휴일에는 한강변을 따라 수백명이 펼쳐놓은 수천개의 낚시대 때문에 아예 자전거를 타지 못하거나 산책하는데 지장을 받을 정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야간단속을 비롯해 관리업무를 진행하지만 , 별다른 빛을 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인력부족, 낚시꾼들의 반발등의 이유로 단속의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한강의 불법 낚시 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욱이 쓰레기 무단투기, 취사행위에 대해서는 안내방송이나 현장계도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현재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를 일이다.

요근래 한강의 수질이 좋아지면서 어종이 풍부해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다시 찾은 건강한 생태계를 온전히 유지하고 가족들이 함께 찾는 쉼터로써의 한강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나만 즐거우면 된다는 삐뚤어진 여가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가시간의 증가와 더불어 어려워진 경제난으로 도시 실업인구의 증가도 한 몫을 하여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한강에서의 낚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 처벌과 단속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지키겠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다시 찾아야 할 절실한 시점이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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