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시장 오세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단속활동을 통해 폐수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폐수 배출허용기준치를 2천배 이상 초과한 악성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상습적으로 무단방류해 온 ‘K 불판닥터’ 대표 박 某(31세)씨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구속된 강서구 소재 ‘K 불판닥터’ 대표 박 某씨는 페놀, 구리, 크롬, 아연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배출시설인 불판 불림과 세척시설을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무단 설치하고, ‘04.11월부터 ’09.6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한 식당 16개소로부터 쇠고기 등 육류를 굽는 데 사용된 불판의 세척을 의뢰받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악성폐수(법정 배출허용기준치를 수 천배 초과) 3,600㎥ 상당 이상을 작업장 바닥과 직결된 하수 구멍을 통하여 공공 하수도에 무단 방류해 온 혐의이다.

- 공공하수도에 무단방류한 폐수시험 성적(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388mg/L(기준 120mg/L 이하) - 20배 초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35,955mg/L(기준 130mg/L 이하) - 277배 초과
부유물질 39,940mg/L(기준 120mg/L 이하) - 333배 초과
총질소 3,639mg/L(기준 60mg/L 이하) - 61배 초과
총인 806mg/L(기준 8mg/L 이하) - 100배 초과
음이온계면활성제 830mg/L(기준 5mg/L 이하) - 166배 초과
노말핵산추출물질 중 광물성 200mg/L(기준 5mg/L 이하) - 40배 초과
동물성 68,600mg/L(기준 30mg/L 이하) - 2,287배 초과
수소이온농도(pH) 10.69(기준 8.6 이하) - 24% 초과

※ 불판에 붙은 고기 찌꺼기 제거가 용이하도록 화학용품 ‘불리미’(주성분 : 계면활성제, 수산화나트륨)를 불판을 불리는 세척수에 첨가하는바, 동 세척수를 1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하는 과정에서 악성폐수로 변질

서울시 특사경은 금번 구속된 ‘K 불판닥터’ 대표 박 某씨가 단속 활동과정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도록 행정 지도하였고, 조사과정에서도 자신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 결과 배출허용기준치를 수 천배나 초과하는 악성 폐수임을 알았음에도 오염방지시설 설치나 위탁처리 등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조치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려는 의지가 없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단속된 이후에도 사업장 폐수를 공공 하수도로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지속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염된 환경 치유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치 않고 사적 이윤추구 목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특사경을 투입,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년 4월 21일에도 비밀배출구를 설치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염색폐수를 공공 하수도에 무단방류해 온 섬유업체 대표를 구속 조치한바 있다.

※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사활동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특별사법경찰지원과‘)를 시와 25개 자치구가 공동협력, 창설하고 ‘08.5월부터 현장활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

○ 수사전담 특별사법경찰 인력 : 108명(시 18, 자치구 90)
○ 직무 : 식품위생, 보건, 환경, 청소년 보호 관련 범죄 단속 및 수사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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