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 중,‘보청기(비이식형)’는 마이크로폰(microphone)이 감지한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꾸고, 이 신호를 증폭기(amplifier)를 이용하여 증폭한 후 음성신호로 변환시켜 청각장애를 보상하는 제품으로,‘인정규격제도’를 통해 4일 만에 품목허가를 받았다. (65일 → 4일 : 61일 단축)
※ 인정규격 제도 :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한 2등급 의료기기중 제품의 구조 및 성능 규격이 정형화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기술문서심사를 면제하는 제도
※ 인정규격 대상 의료기기 : 보청기, 의료내시경, 복강경, 관절경, 코인두경, 의료용산소포화도 측정기, 물요법장치, 주사기, 혈관접속용기구 등 9개 품목(‘08.08.21시행)
또한, 식약청은 의료기기 허가현황 및 제품정보를 ‘의료기기 민원’ 홈페이지(www.emed.kfda.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투명한 ‘행정서비스’와 안전한 의료기기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진단기기과
02-350-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