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오는 7월 4일부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음식점 남은음식 재사용 방지관리 계획’수립, 조기 정착을 위해 3단계 추진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총력체제에 돌입하였다.

※ 행정처분기준은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대구시는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여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위생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구광역시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 실행계획’을 수립,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7월 한달동안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행위 조기 정착을 위해 시, 구·군 자체 상설기동단속반(52개반 146명)을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음식업·휴게음식업시지회등 자율지도원등으로 구성·운영하여 해당업소 주1회 이상 홍보 및 이행실태 점검, 민원신고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며, 필요시 유관기관(식약청등) 합동 특별단속반을 3단계별로 편성·운영,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 제1단계 : 취약지역중심 지도·단속활동 주력 → ‘09. 7월말까지
- 취약지역 중심 상설기동단속반을 통한 현장지도·점검활동 전개
- 관계공무원 교육 및 홍보캠페인 전개 등
- 언론홍보 및 구·군 반회보, 홈페이지 등 게재
- 포스터, 안내전단지 배부
- 음식점 월3회이상 지도·점검
▢ 제2단계 : 전 업소 대상 집중 지도·단속 착수 → ‘09. 8월~11월말까지
- 전 음식점 주 1회 지도·점검 실시
- 대형음식점 및 특화거리내 음식점 위법행위 중점 점검 시작
- 시민 자율 감시 분위기 확산
- 위반업소 신고망 구축
▢ 제3단계 :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행위 정착 진입 → ‘09. 12월 이후
- 상설기동단속반 주관 위법행위 적발
- 시민신고접수 마당 마련 등 활동 전개
- 민원신속 처리 체계 강구
- 위반업소 고발, 신고, 종업원 대상 신고제도 등

시,구·군 홈페이지, 구·군 소식지 게재, 포스터, 안내전단지 배부, 영업주 대상 집중 교육 등 다각도로 홍보·계도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남은음식 재사용·조리여부,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단속과 손님이 먹을 만큼만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개별 찬기보급, 국자 제공, 고객의 반찬 적정량 주문 등 영업주의 자율적 참여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을 계기로 ‘남은 음식 재사용’, 음식점 원산지 표시등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 활동에 최선을 다해 관내 음식점에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등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업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반찬의 적정량 제공과 주문으로 남은 음식물 줄이기 등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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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담당 권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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