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회계위반 관련 증선위등 조치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의 명확화등을 위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배경

한국거래소(이사장 이정환) 코스닥시장본부는 퇴출 실질심사대상이 되는 회계처리 위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범위를 명확히하고 조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을 높이고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09. 7. 3(금) 개정

주요 개정내용

(실질심사 대상범위 조정내용) 회계처리 위반관련 증선위등의 조치유형은 증권발행제한, 과징금부과, 검찰고발·통보 등 중대한 조치로 종전과 같게 명시*하되, 그 범위를 증권발행제한은 4월이상, 과징금부과는 일정금액이상**으로 명확화

* 종전은 조치유형을 직접 명시하지 않고 근거조문만 표시
** 일평균거래금액의 10/100(과징금 법정한도액)의 50%이상 부과되는 경우

ㅇ 기타 용어 정비
*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를 코스닥협회로 변경

(시행) 이 세칙 개정 후 의결되는 증선위등 조치부터 바로 적용
* 퇴출대상이 명확해지고 그 범위도 완화되는 것이므로 신속한 시행 필요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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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총괄팀
팀장 김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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