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김진선 도지사)와 소액서민금융재단 (김승유 이사장)은 7월 6일 강원도청에서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과 ‘저소득층 소액보험사업’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비롯한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은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에게 저금리로 긴급 생업자금을 융통함으로써, 영세상인들의 유동성 확보와 고금리 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저소득층 소액보험사업’은 보장성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 아동과 장애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소액대출 및 소액보험 지원사업에 11억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강원도는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대상 전통시장과 저소득 빈곤가정 아동 및 장애인복지이용시설을 발굴하여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은 도내 17개 전통시장 상인회에 5천만원 내지 1억원 범위 내에서 총 10억원의 대출재원을 무이자로 2년간 지원하여 전통시장 상인회가 시장내 상인에게 대출토록 하는 것이며,대출조건은 1점포당 5백만원 이내, 금리 연 4.5% 이내, 대출기간은 1년 이내에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별 상인들에 대한 자금 교부 시기는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사업대상 전통시장 관할 시·군간 ‘복지사업 지원계약 체결’과 ‘상인회별 내부준비’ 등을 거쳐 7월말부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상인회는 대출원금(무이자)을 2년 후에 각 시·군을 경유하여 소액서민금융재단에 상환하여야 하며, 상인회의 이자수익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 소액보험 지원사업은 저소득 빈곤가정 아동(부양자 포함) 110명과 장애인복지시설 113개소의 보험가입 계약 및 유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장성 보험료 1억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저소득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보험은 3년만기 보장성 보험으로 휴유장해, 입원급여, 교통사고후유장해, 각종 수술 및 치료자금 등이 보장되며,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한 보험은 1년만기 보장성 보험으로 시설화재, 이용자 상해 등을 보장하게 된다.
강원도와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업무협약을 통해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인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은 지난 2008년 서울시와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시범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도 가운데 강원도가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것이다.
강원도 관계자에 따르면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과 ‘저소득층 소액보험사업’은 추후 사업효과 등을 보아가며 소액서민금융재단 측과 협의하여 지원금 등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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