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계획 정부승인 등 사업추진 가시화와 개최 붐 조성으로 예정지 일원의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행이 우려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순천시 5개 동리 일부지역 3.76㎢로 오천동과 남정동은 박람회 예정지역, 풍덕동은 동천 서측 중 박람회 예정지역 및 동천 동측 중 하풍아랫길 남측지역, 연향동은 무평로(국도17호선) 서측 중 남승룡길 남측지역, 해룡면 대안리는 무평로 서측 중 마산고개길 북측지역 등이다.
지정기간은 8일부터 2011년 7월 7일까지 2년간이다.
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발생되는 8일부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공업지역 660㎡, 용도지역미지정 90㎡, 도시지역외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등 일정 규모를 초과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순천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처분을 한다.
또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용도 5년 등 일정기간 이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발사업 예정지 등 투기우려 지역은 선제적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투기 우려가 해소된 지역은 적극 해제하는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 건전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내에는 현재 15개 시군 429㎢가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는 도 전체 면적의 3.5%에 해당한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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