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그동안 수입물품 안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국민건강 관련 물품에 대한 안전경보 발령시스템 구축, 수입검사 강화(검사율 6%→12% 상향), 전담분석팀 운영과 함께 탈크(활석) 통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오고 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도는 비식용의 식용둔갑 등 위해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를 신고하게 함으로써 불법방지 예방효과는 물론 유해물품 발견 시 Recall 조치 등 신속대응이 가능하게 되는 통관안전대책 추진전략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번 유통이력 품목확대(비식용천일염·대두유, 냉동 금밀복, 안경테)는 유통이력제도의 관세법 도입(‘09.5.27), 세부 추진사항을 담은 고시 제정과 더불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어온 유통이력제도가 본 괘도에 올랐음을 의미하며, 관세청이 식탁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통이력 대상품목 확대지정은 수입쇠고기 12개부위*에 이어 두 번째이며, 수입후 식용둔갑 등 유통단계에서 국민건강을 크게 위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지정하였으며, 유통이력 신고시기는 수입자 및 유통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9. 8. 1일 수입신고물품부터 적용한다.
* 편도, 회장원위부,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척주, 등뼈, 내장, 혀, 소머리
새로이 제정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고시 주요내용으로서는 관세청장은 국민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 등 사기행위 예방이 필요한 물품 중에서 관계부처와 사전협의하여 유통이력 대상품목을 5년의 법위내에서 지정하고, 유통이력 대상품목의 수입자와 유통업자는 양도 후 3일 이내에 판매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세관에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고, 판매내역 및 증명자료를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유통중인 물품에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 하는 한편, 제도의 조기정착과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유통이력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장부기록 및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유통이력제도의 본격시행을 계기로 수입통관정보 및 유통이력정보를 시중단속과 연계하여 문제점이 있는 취약업체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기관간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공동대응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문제발생시 사후대처보다는 취약분야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관세행정을 펼침으로써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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