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와 대전지방검찰청은,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및 16개 기초자치단체 모두에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과 인력 구축을 완료한 뒤, 원산지표시단속은 물론, 도민생활 보호와 직결되는 5개 민생 분야를 우선 선정,‘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전담인력 출범식’과 더불어 본격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쇠고기 원산지표시단속에 국한되었던 2008년도의 한시적 MOU를 더 한층 발전시킨‘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협약식’으로 기관간 결속도 강화한다.

또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일 15:00경 도청에서, 이완구 도지사와 안창호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그리고 충남내 5개 지청장과 16개 시장·군수가 협약서에 공동서명하고, 관련 11개 시민사회단체(명단 별첨)와 충남 특사경 전담인력 등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협약식과 출범식이 대대적으로 거행된다.

< 협약서 주요내용 >
1.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수립, 집행에 상호협력
2. 원산지 외에 식품 · 보건 · 위생 · 환경 · 청소년보호 5개 분야를 선정, 집중 활동
3. 충남은 특사경지원단을, 시·군은 특사경 전담조직을 각 설치 · 운영
4. 대전지검은 특별사법경찰 교육 · 정예화 및 수사활동을 적극 지원
5. 대전지검과 5개 지청을 중심으로 16개 시·군 특사경 전담조직이 연계, 각 시·군에서 우선 희망하는 분야를 집중 단속하는 내용 등을 기한없이 협력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진행 경과 》

충남도와 대전지검은 ‘08.9.1.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으로 촉발된 국민불신을 해소함과 더불어 축산농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1년을 시한으로 협약을 체결한 뒤, 충남도는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설치하고, 대전지검은 검사를 비공식 파견하여, 쇠고기를 비롯한 모든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합동단속활동을 벌여 왔다.

이에 따른 단속활동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충남도는 작년 말 최신‘DNA 유전자 분석기’를 구입, 과학적인 단속기반을 구축하고(1,281건 검사, 14건 위반적발), 10개월 동안 음식점, 쇠고기 수입·유통 및 집단급식업체,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소 등을 상대로 홍보·계도활동(60,963개소)을 전개하면서 총 34,731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7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다.

아울러, 충남 580여개 초·중·고 학교 쇠고기납품업체 120여개 전체에 대해 1회 이상의 원산지 불시점검(266회 실시)과 DNA 유전자 확인을 실시하여 학교 및 학부모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도민상대 설문결과 》

금년 6. 19. 도민상대 설문결과, 쇠고기원산지표시에 대한 불신율이 작년 7월 쇠고기수입파동 때와 비교, 대폭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6/19 월드리서치 설문조사 : 77.6%(2008.7월)→ 26.4%(2009.6월)

현재, 한미 FTA 협상 타결이후 감소하던 한우 사육두수가 증가 추세로 돌아서는 등 충남 한우농가의 경영상황이 타 지역과 비교, 크게 안정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우가격(마리):3,439천원(‘08.8월말)→3,700(‘08.12월말)→3,767(’09.6.20)
○사육두수:28만 9천두(‘08.9월)→29만 3천두(‘09.3월) 【4,000두 증가】
○도축두수:23,160두(‘07.9~’08.5)→33,500(‘08.9~’09.5) 【44.6% 증】

또한,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의 합동단속이 원산지표시제도정착에 좋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나(93%)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합동단속이 한우축산농가의 소득과 소비자들의 신뢰제고에 제대로 주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일반도민 중 대부분(77%)이 특사경 운영의 확대 필요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특사경의 지속적 단속활동의 필요성과 당위성도 확인되었다.

《 특별사법경찰 업무협약식 체결의 의미 》

작년에 체결된, 충청남도와 대전지방검찰청 사이의 1년기한의 잠정협약이 만료될 뿐 아니라 한우축산농가와 소비자 등으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는 합동단속 활동을 확장하여 지속적이고도 차원높게 발전시킬 필요성이 증폭되었다.

이에 따라 작년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에 국한된 1년 단위의 잠정협약 수준을 완전히 벗어나 충청남도 외에 16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까지 검찰과의 협력관계를 무기한 확대하여 도민생활 전분야에 법질서확립을 뿌리깊게 내리기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다.

금일 협약식에는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안창호 대전지검장을 비롯하여 관내 16개 시·군 모두와 5개 검찰지청이 참여한 가운데 집중 단속분야로 선정된 5개 분야 관련 11개 시민단체 임원들 및 충남 특사경 전담인력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며 관련 지청장과 단체장들까지 협약서에 공동서명하는 방식으로 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게 된다.

《 충남 특별사법경찰 전담인력 출범식의 의미 》

충청남도 특사경 전담조직은, 전국 최초로, 충남도와 관내 16개 시·군등 충남지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모두에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춘 것으로 이러한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작년과 타 광역시도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획기적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체적으로 작년 충남도가 최초 시행한‘쇠고기 등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단속’에 이어 대다수 도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식품 · 보건 · 위생 · 환경 · 청소년보호’등 5개 분야를 “서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확립 우선 집중분야”로 선정,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점검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새롭게 추가되는 집중단속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서민들과 영세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총괄하기 위해, 금년 초 법무부에서 공식 파견된 김덕재 법률특별보좌관(차장검사급, 사법연수원 16기)이 도청에 상근하면서 특사경 정예화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검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적 관계의 지속적 발전 및 특사경 단속활동을 상시 지원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충남지역 16개 시·군 특사경 전담조직 구축과 대대적인 협약 및 출범식의 결실을 맺기까지 그가 ‘道 특별사법경찰지원단’과 함께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향후 운영계획 》

이날 협약체결 및 특사경 출범식과 함께‘충남 특별사법경찰 워크숍’행사도 같은 날 개최되어, 충남지역 특별사법경찰들로 하여금 서민생활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결의와 책임감을 한껏 고취시키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들의 조직력과 결속력을 다지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충남도는‘특별사법경찰지원단’인력을 보강하고, 도의 관할이 넓은 점을 고려하여 지역 검찰 관할별로 전담검사의 전문적인 밀착 지도 하에 충남지역의 ‘합동 단속반’(480명) 및 전담지원팀(57명→80명), 기동단속반(111명→160명)도 강화 및 정예화하여 나갈 예정이다.

특사경 교육과 관련하여, 금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국 유례없이 대전지검과 관내 5개 지청에서 특사경들에 대한 2개월간의 검사실 실무수습이 2회에 걸쳐 예정되어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각 시·군 특사경들은 검찰청에서 전담검사로부터 밀착지도를 받게 될 예정이다.

조만간 16개 시·군 특사경 전담인력들은 일반 경찰과 동일하게 자신의 분야에서 피의자 소환조사 등과 같은 임의수사는 물론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과 같은 강제수사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특사경 정예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앞으로 진행 될 검찰과의 합동단속방식은, 대전지검과 5개 지청을 중심으로 각 검찰 관할별 16개 시·군 특사경과 실무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각 시민 · 군민들이 가장 불편할 뿐 아니라 조속히 개선을 원하는 분야를 우선 선정, 기획 또는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 지난 7.2. 천안지청은 천안시 특별사법경찰들과 함께 건축사범 단속에 나서 오피스텔 전문브로커 3명을 구속시킨 바 있다.

대전지검 및 5개 검찰청과 각 관할 시·군별 전담 특별사법경찰과의 합동단속시스템은, 기초자치단체의 불법적 생활환경들을 신속히 척결하여 준법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조성해 나갈 뿐 아니라 향후 他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수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계자 말 》

쇠고기원산지표시단속과 관련, 작년 전국 최초로 검찰과 함께특사경 활동을 강력 추진하여 축산농가와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는 이완구 충남 도지사는,

“대전지방검찰청의 적극적인 협조·지원을 보장받은 이번 특사경 업무 협약체결과 충남 관내 16개 시·군 특사경 전담조직 발족은 도민들이 원하는‘정직과 신뢰의 충남, 건강한 충남’을 건설할 것”이라면서

“오늘이 우리 도민들의 민생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전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였다.

안창호 대전지검 검사장은, “도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쇠고기 파동 이후, 충남도와 함께한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단속이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평가받았다”면서 “앞으로 검찰은 충남도 및 16개 시군 특사경 전담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생활이 보호하고 법질서가 기초자치단체 구석구석까지 실질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기획관리실 특사경지원단
조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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