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비영리목적을 벗어난 도로점용에는 감면대상 법인이라도 도로점용료 감면 안돼”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성남시가 요청한 ‘도로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위탁관리하여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제3자의 요청을 받아 도로에서 비영리 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현수막 게시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도로법’과 하위법령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 공용 또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성남시는 도로상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받은 감면대상 법인이 감면대상이 아닌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현수막 게시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성남시에 따르면, 경기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현수막 건당 1만원 내외에 이르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사례가 있어 일선행정기관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현수막을 게시할 때 도로점용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게시되는 현수막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의 것이어야 하고, 그 내용도 비영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점용료 감면대상이 아닌 제3자가 감면대상 법인에 의뢰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그 현수막이 감면대상 법인의 것이 아니므로 면제요건이 되지 않고, 설사 형식적으로는 감면대상 법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것으로서 비영리목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법인이라 하더라도 점용의 실질적인 주체나 점용목적이 법령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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