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으로 ‘에너지 빈곤층’ 해소
이를 통해, 에너지빈곤가구*수는 2030년 0%를 목표로 ‘09년 현재 123만가구에서 ’13년 89만가구로 축소하고,
* 에너지빈곤가구 : 에너지구입비용(광열비 기준)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가구
저소득층 주택 냉난방 효율 개선사업 대상을 ‘09년 7만가구에서 ’13년 36.5만가구로 확대할 것임
향후 에너지복지 방안의 구체화를 위해 지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①주택에너지 효율제고, ②기초에너지 사용권 확립, ③민관공동 참여, ④복지지원 방법 및 전달체계 효율화 등 분야별 전략을 추진키로 함
【 주택에너지 효율제고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냉·난방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의 근원적 절감 지원(보일러 교체, 단열시공 등)
* 단열·창호시공, 보일러교체, 난방물품 지원을 통해 가구당 8 ~ 40% 열효율 개선 또는 열손실 감소 기대
국민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 지속 확대, 사회복지시설 노후 에너지 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개보수·교체
* ‘06년 : 51억원, 2,962호 → ’07년 : 80억원, 4,000호, →‘08년 : 100억원, 5,934호 →’09년 : 120억원, 9,697호
【 기초에너지 사용권 확립 】
기본권으로서의 ‘최저 에너지 사용기준’ 정립
-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적정 에너지사용량 정립,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광열비 산정기준 개선
* 에너지빈곤 개념 및 에너지빈곤층 선정기준 확립 등을 위한 기초조사 추진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 민관공동 참여 체계 구축 등 】
국비의 일정비율을 지방비와 연동시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복지예산 재원 지속적 확보하기 위한 민간 참여 유도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제고
【 복지지원 방법 및 전달체계 효율화 】
관계부처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하고 에너지 지원관련 통계 확충 및 에너지복지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에너지재단 등)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에너지복지 팩키지 프로그램 시행 등 지원의 효율성 제고
에너지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현물(등유, 연탄, LPG 등)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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