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가 하절기 재난 및 시민들의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급진료 체계 구축과 보건복지가족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부족사항 시정을 확인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및 응급실의 적정운영 등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이틀간 부산시와 16개 구,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 지도점검반 6개 반이 부산시 전체 응급의료기관 34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의료기관과 2개 응급환자이송업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의료기관의 경우 시설위반 2개소, 인력위반 1개소, 장비위반 2개소로 시설위반은 보호자대기실 및 처치실 미비, 인력위반은 응급실 전담의사 미확보 및 간호사 부족, 장비위반은 급속혈액 가온기 및 산부인과 진찰대 미비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 특수구급차 장비부족,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비치 및 구급차 출동 및 처치기록부 미 작성 이다.

부산시는 의료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위해 해당 구·군에 통보하고 응급환자이송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시 부족사항은 많이 시정되었으나 응급의료 체계구축과 응급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하반기에도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응급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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