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현재 108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를 연내 91개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울산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폐지(4개),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13개 → 5개), 위원회 재분류(5개) 등을 통해 17개의 위원회를 감축할 계획이다.
폐지되는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전무하거나 법령 개정 등으로 존치가 불필요한 지역경제협의회, 창업지원협의회, 지하수관리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으로 울산시는 이들 위원회에 대하여 조례개정, 폐지 등을 추진하여 연내에 폐지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근거법령은 다르나 위원회 성격상 통합운영이 효율적인 사회복지위원회·장애인복지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위원회·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위원회’로, 민방위협의회·안전관리위원회를 ‘안전관리위원회’로, 지명위원회·새주소위원회를 ‘지명위원회’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 및 심의회인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보안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업무협의회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위원회 정비와 함께 위원회의 순기능 강화를 위해 여성위원 비율을 상향하고, 법령상 공개모집을 규정하고 있거나 위원자격을 폭넓게 규정한 경우 위원공모제 적극 실시, 2008년말 기준 4개 이상 다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46명에 대하여 2009년 28명, 2010년 이후 18명 이내로 연차별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앞으로 신설되는 위원회는 기존위원회에서 기능 수행 가능성, 신설 적합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유사 위원회와 통합운영, 위원회 일몰제 등을 도입해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신설되는 것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면서도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운영 기본계획’ 관련 전 부서 주무담당사무관 회의를 7일 오후4시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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