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확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확정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36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35, 공사공단 129)에 대하여 적용된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인건비, 경비 등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6월 20일 발표된‘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사항을 담아 감사원,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된 방만한 예산운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예산편성 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경영평가 등에 따른 성과급 통합 및 지급기준 개선

현행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개인성과급(150~50%)과 기관성과급(300~0%)의 이원체계를 통합하여 성과급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관장이 총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지급률을 차등(4등급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

아울러, 공기업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사장 및 임직원의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에서 월연봉액으로 통일하고, 지급상한율을 월 기본급의 750%, 450%에서 450%, 300%로 각각 하향 조정하는 한편 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임원의 비리가 발생한 기관의 CEO, 인건비 과다 편성·집행 기관 등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 금지(0%) 또는 최하위등급 지급률(사장 : 최고 450%→ 150~0%, 임직원 : 최고 300%→ 100~0%)을 적용

② 과다 책정정원 정비 및 인건비 편법운용 방지

모든 지방공기업은 5% 이내에서 결원율을 관리토록 하여, 5%초과 기관에 대해서는 ‘09. 6월말 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정원을 감축 유도하고 이에 따라 조정된 정원을 기준으로 익년도 총인건비를 산정하여 편성

기본급(기본연봉)화 한 수당의 재차 신설 및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 일괄적 인상 금지

임원 및 2급 이상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단가(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유급휴일을 포함토록 하여 과다 지급 방지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하고, 임금 인상 재원으로 활용 금지

③ 업무추진비 등 내부경비 편성 및 특별성과금 지급기준 개선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대행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을 현행 “대행사업비”에서 대행사업을 통해 실제 징수된 “수입액”으로 개선하여 하향 조정

(예시) ○○시설공단의 08년도 업무추진비 : 종전 74백만원 → 개선 57백만원(△17백만원 감소)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격려 등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본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원기준으로 편성토록 기준 제시

특별성과금 지급대상 중 수입증대 및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한 예산절감 이외 경상경비 절감, 인력감축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④ 경상경비 절감 및 지방공무원의 위원회 참여시 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재정여건 측면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09년도 절감된 예산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고, 세부 절감목표는 설립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

지방공무원이 지방공사·공단의 관련 위원회 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1일 최고 10만원이내), 여비 이중 지급 금지 등을 각 지방공기업의 정관, 규정 등에 명시

⑤ 설립목적 및 책임경영체제에 부합한 예산운용

기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및 구조조정을 통해 설립목적과 책임경영 체제에 부합하게 운영

주요경비에 대한 감사원, 국회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 반영 등 예산편성·집행의 투명성 제고

이번에 확정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7월말까지 산하 지방공기업에 통보하며, 각 지방공기업은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통보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금년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예산편성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평가하여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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