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2주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여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도시미관 및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도로변 미고정 설치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09년 6월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된다.

또한,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09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당초 1월부터 6월말까지 운영하던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인 ’09년 11월까지 연장 운영토록 하여 불법고정광고물 단속·정비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진신고에 따른 양성화율 높이고자 한다.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기간임을 감안하여 계도위주로 추진하되 그 위반정도가 심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 · 정비활동을 실시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09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실시로 옥외광고물 자료의 DB화를 통한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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