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 소득자 사망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를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하고, 저소득 실직자 보호대책 일환으로 실직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급한다.
가구원 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신고되지 않았고, ‘08. 10. 1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이상 근로한자로,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월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 등 위 세가지 요건 충족자에게 지급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초·중·고교생 자녀가 중단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 등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 초등학생 17만원, 중학생 27만원, 고등학생 32만9천원까지 지급
또한, 긴급지원 기간을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단기간에 위기상황 해소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빈곤층 전락을 예방키로 했다.
- 최장 6개월 지원 : 생계·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
긴급지원 위기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면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긴급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한편,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적정성 심사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고,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자로, 위기가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 4인기준(한달) : 생계비 90만8천원 또는 주거비 49만3천원 지원
시는 올들어 지난 5월까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2,503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25억5천7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지원, 한시생계보호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주위 시민들의 신고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혜택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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