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오는 17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여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도시미관 및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도로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된다.

또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09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2008년에 이어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운영하던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연장운영 기간’을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는 11월까지 재연장하여 자진신고에 따른 양성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기간임을 감안하여 계도위주로 추진하되 그 위반정도가 심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정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또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정비활동을 실시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광고주 및 광고제작업자의 책임성 제고 등 건전한 광고물 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더 이상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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