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영식) 위해사범조사팀은 발기부전 치료제인 실데나필과 타다나필 등이 함유된 “Megajex"등 4개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미국산 정력제로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 대표자 최○○ 등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1항, 제23조6호, 제24조2항 위반협의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수사결과 이들 제품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았으며, 인터넷에 성기능 강화, 정력제등을 광고하여 국제특송우편으로 배송 판매하였고 특히 “Megajex” 제품은 국내에 약 1,000개(판매금액 2억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출된 타다라필, 실데나필, 아세틸바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심장마비, 뇌졸증, 흉통, 고혈압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경인식약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동 제품을 판매중인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및 사)한국인터넷 기업협회 등에 인터넷 포탈사이트와 쇼핑몰에서 검색·판매 되지 않도록 요청하였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러한 기능성 표방 식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경인지방식약청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위해사범조사팀을 구성하여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였고 부정·불량 식의약품을 발견하는 경우 국번없이 1399번 또는 위해사범조사팀(032-450-3354)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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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
(032)45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