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률이 94%를 넘어서는 등 환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1월3일부터 올 6월말까지 환급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대상 2,573건 가운데 2,508건(97.5%)이 접수됐다.

이에따라 시는 환급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 11억1천347만원(교과부 9억6,708만원, 행안부 1억4,639만원)과 시비 42억8,769만원 등 총 54억116만원을 확보, 2,431건(50억890만원)에 대해 환급금을 지급했다.

이는 최초분양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등 다툼이 없는 사례는 대부분 환급을 완료한 것으로 환급률이 94.5%에 이른다.

시는 중복접수나 최초분양자 동의서 미첨부건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해 지난 3월 광주시 A구에서 최초로 환급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말 다툼이 있는 20건(4,521만원)에 대해 조정 절차를 거친 결과 최초분양자와 매수자 사이 다툼이 있는 18건에 대해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참조해 매수자로 조정 결정한 바 있다.

또한, 1건은 신청자가 매수자의 상속인 관계를 확인 후 지급 결정하는 조건부 결정, 나머지 1건은 자료미비에 따라 유보 결정했다.

환급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지급 결정하고, 조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공탁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료미비로 유보된 1건에 대해서도 법원공탁 처리가 아닌 3자 대면 등 적극적인 행정개입으로 조정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용지 재원 확보 차원에서 지난 2001년 도입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 단지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분양가의 0.8%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2005년 3월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3일부터 접수해 환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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