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요즘과 같은 장마철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잦아지고 창문을 열어 환풍이 불가능하기에 공간에 갇혀있는 담배연기는 오래토록 잔존해 모든 곳에 유해하다.

실제로 주류연과 부류연을 분석해보면 모든 연기 내 독성성분이 부류연에 2-3배 정도 더 많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8배, 암모니아는 73배, 디메칠 나이트로소아민은 52배, 메칠나프탈렌은 28배, 아닐린은 30배, 나프탈아민은 39배나 더 많다. 담배연기에 민감한 사람 중 69%가 안구자극 증상을 나타내고, 29%가 코증상, 32%가 두통, 25%가 기침을 나타낸다.

어렸을 적 부모님이 담배 피는 것을 기억하는 여성들의 26%가 임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간접흡연 여성들의 39%가 유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을 하거나 전력이 있는 산모가 기형아나 미숙아, 저체중아를 낳을 확률도 2.4배나 높게 나타난다는 통계가 있다. 또한 5세미만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커서 폐암은 두 배, 천식 등 호흡기질환에 걸릴 확률은 5.7배나 높다.

담배 끝에서 나오는 생담배연기는 입자가 더 작아서 폐의 더 깊은 부분에 침착될 수 있다. 또한 흡연자의 배우자는 비흡연자의 배우자보다 폐암에 걸릴 위험이 약 30% 높고 심장병에 걸릴 위험은 50% 더 높다. 담배를 피우는 부모를 가진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의 상기도 감염률은 담배를 피우는 집의 영아의 급성호흡기 질환 감염률이 5.7배나 높으며, 폐암발생률도 2배나 높다고 한다.

그 외도 천식, 기침, 중이염 등의 발병률도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어린이에게서 6배나 높고 폐의 성장과 기능도 전반적으로 낮다고 한다.

하루에 간접흡연으로 7명이 숨진다는 브라질의 경우 상파울로 보건당국은 지난 4월에 주 입법부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라 실내 흡연금지를 어긴 업체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가해지며, 만약 흡연을 허용한 업소나 술집, 식당, 클럽 및 쇼핑 등은 담배판매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벌금과 함께 최저 2일 영업중지 처벌이 가해진다고 한다.

상파울로 주보건당국은 실내 흡연금지를 어긴 업체에 대해 4단계로 처벌을 실시한다. 우선 처음 단속에 걸릴 경우 790헤알 벌금이 부과되고, 재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두 배(1580헤알)로 올라가며, 세 번째는 48시간 영업중지를 받게 된다. 4번 이상의 경우 한 달간 영업이 중지된다.

우리나라도 금연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반드시 강력한 규제와 어긴 자에 대한 처벌조치가 병행되도록 지금의 느슨한 실행법을 손질해 완성도를 높여야한다. 지금까지의 실내외 금연구역 확대정책은 국민의식변화에 도움을 주는 상징적 의미는 컸지만 반쪽짜리에 불과했다.

고의든 실수든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흡연으로 발생되는 타인의 건강상 피해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한정된 공간에서의 실내흡연은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간접흡연의 피해자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직접보상 법규가 없어 속수무책이다.

한국금연연구소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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