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접수 현황(7월8일 기준) : 오리 4만3천수, 닭 22만8천수, 돼지 600두, 축사 1개동 전파 등 총 6억7천8백만원 피해 추정
그 중 NH농협보험 가입된 오리 2만수, 닭 7만5천여수, 돼지 6백두, 축사 1개동에 대해서는 2억4천4백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 나주지역에 지난 7일 311.5㎜의 큰 비가 내려 남평읍에서 닭을 키우고 있는 A씨가 사육하고 있는 축사가 잠겨 닭 50,000수가 폐사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었다.
이에 농협에서는 사고가 발생되자 마자 직원들이 발벗고 나서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수인성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폐사된 닭을 조속히 처리하였으며, NH농협보험에서는 A씨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보험금 85백만원을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A씨는 “혹시나 해서 농협 가축보험을 2005년부터 매년 가입해 오고 있었으나, 이렇게 큰 도움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올해에는 가축뿐만 아니라 축사까지 정부에서 50% 보조하여 저렴하게 보험에 들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험료 326만원 중 163만원을 정부에서 보조받아 나머지 금액만 내고 화재, 풍수재, 폭설을 보상하는 농협 가축보험에 닭과 축사를 가입한 상태였다.
농협 가축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덜고 있고, 축산농업인이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말,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등)등 13 종류 가축 및 축사가 태풍, 홍수, 폭설, 화재 및 가축질병(소·돼지·말·사슴)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 보상해 주는 제도이며,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48%인 60백만두가 가입되었을 정도로 축산농업인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보험이다.
과거 ‘02년 태풍 루사와 ’03년 매미로 축산농업인 피해가 컸고 '05년에는 서남해안 폭설로 2,700억원의 축산관련피해가 발생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해 가축 및 축사 피해가 거의 매년 발생되고 있다. 올해부터 축사보장내용에 포함된 폭설 피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 판매하는 보험상품으로 그동안 민영보험사에서는 위험이 커 판매하지 못하였다.
NH농협보험 김진우 손해보험부장은 “ 이번 폭우로 인해 많은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되었고 현재까지 계속 사고 접수 중에 있으며, 피해조사를 마치는 대로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특히 올해는 기상이변 등으로 국지성 폭우를 비롯해 풍수해, 폭설 발생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으므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많은 농업인이 축산관련 재해를 보호하는 가축보험에 꼭 가입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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