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달 30일 시행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폭염주의보 발령시 △각종 외부행사 자제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 시원한 물 섭취 △휴식은 장시간 취하기보다 짧게, 자주하고,
폭염경보 발령시에는 △각종 야외활동 금지 △실외 작업은 현장 관리자 책임하에 공사중지 △장시간 작업은 피하고 대체근로 실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13:00~15:00)에는 휴식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함
※ 폭염특보 발표 기준은 하루 최고 기온 섭씨 33℃이상, 일 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최고기온 35℃이상 일 최고열지수 41℃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폭염경보’가 발령됨
※ 열지수(Heat Index): 날씨에 따른 인간의 열적 스트레스를 기온과 습도의 함수로 표현(체감온도)
한편, 폭염 취약사업장인 고열사업장, 옥외사업장 및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등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제철업, 주물업·유리가공업 등 고열 작업장은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적정 휴식, 소금과 음료수 공급하고 조선·항만, 건설업 등 옥외 사업장은 장시간 근무시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적정 휴식 등으로 건강 장해 예방하며 폭염시 밀폐 공간 작업은 재해 위험 매우 높으므로 가급적 자제함
※ 지난 10년간 질식사고에 의한 전체 사망자 194명 중 42.3%(82명)가 여름철인 6월~8월 사이에 집중 발생
이와 함께 산업재해예방 단체를 통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홍보및 고열 작업환경 관리기법을 지도하고,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 요령도 홍보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어 폭염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도심의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화 및 자동차로 인해 온도는 더 높아지므로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공사중지, 휴식시간제(Heat Break) 실시 등 폭염 안전 관리대책을 적극 실행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폭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보통습도 25℃ 이상이면 무더위를 느끼며 장시간 야외 활동시 일사병·열 경련 등 질병발생 가능하며, 사업장에서는 불쾌지수 상승으로 인한 우발적 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사무관 이정인
6922-0968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