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추진과제는 4개 분야 총2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지난 2월 6일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됐다.
지난 2008년 12월 2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발족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추진실적 점검은 지방분권과제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조정·지원함으로써 지방분권계획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그 의미가 있다.
상반기 추진 실적 점검결과, 총20개 과제 중 19개 과제는 계획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 과제(자치경찰제 도입)는 올해 하반기에 본격 진행될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연계시켜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 당초 계획대비 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권과제 중 위원회에서 선도적 실행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인 중앙권한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 확충분야 등의 과제는 소관 추진부서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요 선도과제들에 대해 상반기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5개의 T/F팀과 1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분권과제의 추진역량을 제고하고 소관부서의 추진활동을 촉진시켰다.
○ T/F팀 : 특행정비 T/F, 법률자문 T/F, 행·재정지원 T/F, 사무구분체계 개선 T/F, 지방이양사무 발굴 T/F
○ 소위원회 : 지방재정 발전 소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사항에 대하여 추진부서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지방분권의 확대를 국정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현 정부 임기 내에 단 1개의 과제라도 국민들이 진정으로 체감하고 또한 지방의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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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 분권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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