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앞으로는 신규 건물의 옥외 광고물 표시는 1업소에 1간판만 설치할 수 있고 가로형 간판은 입체형만 가능하며 세로형은 도시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9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량, 유형, 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 기준을 제시해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로 주민에게 깨끗하고 품격있는 거리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남악신도시와 순천 연향지구에 대해 해당 시군의 관련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된다.

또 나주혁신도시, 무안기업도시, 서남해안 복합관광레저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등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이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게 되며 점차 전 시군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남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가로형 간판은 입체형으로만 설치할 수 있고 세로형·공연·옥상간판, 전단, 벽보 등 도시경관 훼손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금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신규 건물의 게시틀 설치를 의무화하고 광고물 하단에 가로 10cm, 세로 5cm로 제작자명을 표시토록 해 도시경관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광고물의 유형별로는 가로형 간판은 건물 정면 3층 이하 입체형으로 1개만을 설치할 수 있으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업지역은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돌출형 간판은 4층 이상 건물에 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지 못한 업소에 한해 1개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도로폭 25m 이상 즉 대로 이상에 접한 건물 전면에는 돌출형 간판을 설치하지 못한다.

지주이용간판은 5층 이상 건물에 한해 주출입구 부근에 연립형식으로 된 하나의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고 세로형·공연·옥상간판, 전단, 벽보, 애드벌룬, 선전탑, 아취광고물은 표시를 금지한다.

또한 건축 허가 신청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 후 건축허가를 처리토록 심의 근거를 마련했고 건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상 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표시제한 고시내용을 명시토록 했다.

이밖에도 유명무실한 시·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강화한다. 미관 저해 광고물, 가로크기 8m 이상 가로형 간판,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가로형 간판, 5층 이상 건물 주출입구 연립형식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공익목적, 상업지역), 현수막 게시대, 광고물 점멸 전기이용광고물 설치시 시·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주동식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은 남악신도시와 순천 영향지구, 나주혁신도시, 무안기업도시, 서남해안 복합관광레져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등에 우선 적용해 새로운 지역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각 시·군에서 그동안 정립된 광고물의 표시기준 없이 추진해오던 간판정비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품격있는 가로환경 조성과 주민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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