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대상 아동과 장애인 이용시설을 재단에 추천하게 되며 재단은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지원 역할을 맡는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계층의 경우 각종 위험에 노출됐을 때 보험혜택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에 ‘소액보험’제도가 매우 저소득·소외계층 위기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다.
이번 ‘소액보험’은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희망드림뱅크에 이은 서울시 저소득·소외계층 대상 복지사업으로서 소액의 보험료만 납입하면 저소득층 아동 등이 일정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소액보험은 3년 만기의 보장성보험인 ‘빈곤아동보험’과 1년 만기의 보장성보험인 ‘장애인시설보험’으로 이루어지며 시중 보험회사가 운용한다.
빈곤아동보험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의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의 만 12세 아동(97.1.1 이후 출생)이 가입할 수 있으며 수혜자는 총 보험료(평균 104만원)의 5%에 해당하는 5만 4천원만 부담하면 3년간 후유장애, 입원 급여 등의 보험서비스를 받게 된다. 아울러 미래설계자금으로 현금 총 90만원(30만원*3년)도 받는다.
또 장애인시설이 주체가 돼 가입하는 장애인시설보험의 경우 별도 비용부담 없이 재산손해, 배상책임손해, 신체손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동 주민센터)를 통해 아동보험 대상자를 8월까지 추천받아 재단에 신청하고, 재단은 9월 말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액보험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 장애인 시설은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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