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위 사례들이 한국도 가입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 19조 (Article 19 of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Civic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 명시된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유엔인권이사회가 적극 관심을 갖고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개입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엔 특별절차 상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은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한 후 해당 정부에 긴급호소문을 전달하거나 해명 및 시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특별 보고관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거나 현지방문을 하기도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일 유엔인권이사회에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국내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헌법 수호 기간으로 두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 정부의 행태들을 고발하고 시민들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 자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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