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기관, 회사 설립시 기술평가 부담 완화
중소기업청(홍석우 청장)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신기술창업전문회사’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전에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기술가치 평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출자 기술평가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직접 사업화 및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대학(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동 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이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후, 9개월 이내에 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를 각각 중소기업청에 등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설립 인가를 받으면 출자기술 평가에 소요된 총비용의 90%이내, 35백만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연구기관은 7월 13일부터 8월14일까지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청은 서류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출자기술, 사업계획, 창업활성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기관을 선정한다.
작년 2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기술사업화를 위해 ㈜리스텍비즈를 제1호 전문회사로 등록한 것을 시발점으로, 대학·연구기관이 꾸준한 기술사업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에는 200여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
* (전문회사 등록현황) ㈜리스텍비즈(‘08.2월), ㈜해마(’08.7월), ㈜큐비츠(‘08.9월), ㈜글로텍(’08.11월), ㈜한밭하이테크(‘08.11월), ㈜엠엔알테크놀로지(’09.4월), ㈜메디엠(’09.6월) 총 7개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대학·연구기관의 노력에 발맞추어 대학내 기술사업화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전문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부여, 창업투자조합 출자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 (사례) ①대학내 기업에 대한 컨설팅, ②대학보유기술의 이전, ③학교기업 운영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연구개발 → 사업화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정착과 함께 전문회사를 대학·연구소 發 기술창업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켜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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