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가 지난해 종료됐던 연안어선감척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이에 도는 금년도에 어선 총109척을 대상으로 68억여원을 투입하는 바, 시·군별로는 ▲보령 25척/1,562백만원 ▲서산9척/562백만원 ▲서천30척/1,875백만원 ▲홍성 10척/625백만원 ▲태안 15척/938백만원 ▲당진 20척/1,250백만원 등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을 완화하여 어업인들의 참여 폭을 넓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업대상 업종결정에 있어 허가정수보다 어선척수가 적은 업종 제외 → 어선척수 또는 허가 건수가 많은 업종을 우선사업 대상자로 하였으며, 신청 자격도 ▲조업일수가 최근 1년간 60일 이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자 ▲소유기간을 최근 2년간 본인명의 소유 → 최근 1년간 본의명의 소유로 개정했다.

신청대상도 ▲선령 6년 이상인 어선 → 3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등 ‘09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참여확대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 관계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에 도는 이달 7월말까지 사업안내 등 홍보를 거쳐 입찰공고할 예정이며, 입찰참가 신청은 8. 3~8. 7일까지 해당 연안 시·군 해양수산과(수산담당과)에서 접수한다.

도 관계자는 “동 사업 추진에 다라 수산자원의 회복으로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함께 어업 경쟁을 높여 어업인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하며, 아울러 금년이 마지막임을 감안하여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95년부터 ’08년까지 충남도 관내에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 실적은 871척에 615억원이다.

당초 정부에서는 연안어선감척부분에 대하여는 지난해 마무리 짓기로 하였으나 ▲연안 어족자원에 비해 아직도 과다한 어선 세력감척 필요하다는 지자체등의 지속추진 및 확대요구 건의 ▲연안어업 종사 어업인의 고령화로 은퇴 희망자가 많고 업종간 분쟁, 불법어업 등 자원남획이 많아 연안자원회복 측면에서 추가감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추진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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