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불합리한 요금 부과방법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민고객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던 ‘상수도’ 관련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특별시수도 조례의 주요내용은 ▴한 건물 내 업종이 같은 점포에 대해 계량기 분리 설치 허용 ▴가정용과 함께 영업용 등의 건물에 대해서도 옥내누수 요금 50% 감면 ▴옥내 노후관 개량비 지원대상 330㎡ 이하 다가구 주택까지 확대 등이다.
서울시는 개정조례를 공포일로부터 2개월 후에 시행하게 되어 이르면 9월 하순부터 계량기 분리 설치 등 시민고객이 제도개선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례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계량기 분리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계량기 분리설치를 원하는 건물은 우선 내부배관을 분리한 후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점포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계량기 분리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신청서(인터넷 신청가능)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분리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계량기를 분리 설치하게 된다. 계량기를 분리 설치하면 건물내 입주자간의 요금분담 시비가 없어지고 누진요율도 적용받지 않아 14,442가구, 점포별 연평균 137천원의 요금 부담이 줄어 들게 된다.
또한 옥내누수 감면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옥내누수 발생시에는 누수량의 50%에 대한 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나머지 누수량 50%에 대해서는 평소 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옥내누수시 요금감면은 누수감액신청서(인터넷 신청 가능), 누수 사실 증명서(누수사진, 수리비 영수증 등)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옥내누수 감면대상 확대로 영업용 등의 건물에서 연평균 9,589가구, 누수 건별 136천원의 옥내누수 발생으로 인한 요금부담이 줄어 들게 된다.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대상을 현재 ‘165㎡(50평)이하 단독주택’에서 ‘330㎡(100평)이하 다가구주택’으로 확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노후관 개량비 지원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하여 지원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준다.
특히 조례개정안에는 고액, 장기체납 등을 이유로 가정용 수도 공급을 끊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관할구청 사회복지부서 사전 통보를 제도화함으로써 이들에 대해 법적 보호 필요여부를 사회복지부서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밖에도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공가 상태일 때 급수중지 신청을 하면 구경(수도관 지름)별 기본요금을 감면하여 준다. 급수중지를 신청(인터넷 신청 가능)하면 수도계량기 뒷 밸브를 잠구어 옥내누수가 없도록 하고 수도요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경·공매로 소유권 취득 시 수도요금 정산 기준일을 법원 명령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적용 받으려면 법원의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확정증명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정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가 UN으로부터 2009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 품질과 수질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데 이어, 이번 수도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수돗물의 품질 뿐만 아니라 서비스 만족도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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