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도 1기분 726억원 대비 34억원(↑4.7%)이 늘어난 규모로, 주택의 경우 세율인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11억원 줄고, 과세표준 적용률이 전년도 보다 5% 인상(65%⇒70%)된 건물의 경우 도시계획세 등 병기세목을 포함해 45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 부과 규모를 보면, 북구가 208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서구와 광산구가 각각 194억원 순이며, 동구가 77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구 77, 서구 194, 남구 87, 북구 208, 광산구 194억원
또한,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가 대부분(99.3%)을 차지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 가량 감소해 주택 소유자는 다소 세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의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물, 주택(부속토지포함)의 1/2,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부과된 것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7월에 일괄 부과됐다.
이번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방세 인터넷 포털시스템인 WeTax에 회원 가입한 경우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직접납부, 신용카드(광주비자,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납부, 지로납부,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재산세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도 할 수 있다.
만약,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062-608-2254, 서구 062-360-7927, 남구 062-650-7282, 북구 062-410-8141, 광산구 062-940-8292)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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