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구·군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집계한 결과 주택분 272억원(29만2,260건)과 주택이외분(상가, 사무실, 공장 등) 419억8,100만원(5만3,523건)으로 총 691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89억8,800만원(6만9,681건), 남구 283억1,900만원(11만409건), 동구 88억2,900만원(5만1,148건), 북구 102억300만원(4만9,298건), 울주군 128억4,200만원(6만5,247건) 등이다.
이 같은 결과는 주상복합건축물 등 건물 신·증축 등으로 매년 10%(2006년 14.9%, 2007년 14.2%, 2008년 11.8%)이상씩 증가하던 재산세가 올해 3.4% 증가하여 세부담 증가율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 도입과 세율인하 등으로 재산세제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이다.
또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08년도 과표적용율 인하 소급적용에 따른 약 5억6,700만원의 환급분을 충당·환급조치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울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ulsan.go.kr/),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과 함께 지방세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하여 납기내 성실납세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이며, 2009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주택이외 건축물, 선박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재산세 본세가 5만원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7월에 일괄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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