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특별행정기관 및 시·도, 기초자치단체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시상금 200만원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평가자료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해 6일 이상 소요되는 5,273건의 민원에 대하여 각종 민원의 법정처리기간(평균 12.1일)을 7.1일 앞당긴 5일만에 처리해 58.7%의 높은 단축률을 나타냈다. (광역자치단체평균 52.4%)
특히 ‘창업·공장설립 민원처리 퀵서비스’를 운영하여 공장설립 승인에 소요되는 법적 처리기간(20일)을 8.8일로 앞당겼으며, 창업승인의 경우 20일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9일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민원처리 마일리제 제도’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포상·인사우대 등의 특전을 주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는 제도로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 민원사무를 5일만에 처리하면 2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울산시는 2007년 7월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제 제도를 도입,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시민과 기업들에게 큰 보탬을 주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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