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09. 3. 22)되어 그동안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등을 통한 지도·계몽 활동 및 지도·점검을 실시 하였으나 일부 판매업소에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09. 7. 3일 민·관합동 점검반 (24개반 73명)을 투입 자치구간 교차단속을 실시하였다.

89개 초등학교 주변 슬러쉬, 과자류 뽑기 자판기 설치한 111개 업소 (문구점 51, 분식점 44, 슈퍼 등 16)를 점검 결과, 총 30개소를 적발, 신고없이 슬러쉬 판매 또는 분식점 영업을 한 업소 등 25개소를 고발조치 하였고, 포장식품을 낱개로 뜯어 판매한 업소 등 5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특별법 시행 이후 꾸준한 지도·계몽 점검을 통하여 슬러쉬, 과자류뽑기 자판기 자진철거 217개소, 무신고에서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 167개소, 문구점의 식품취급 포기업소 106개소, 노점상 자진철거 53개소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조성을 통해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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