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부산지방병무청 등 12개 기관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함께 최우수 5개 기관에는 각각 200만원의 포상금을, 7개 우수기관에는 각각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란 행정안전부가 2008.8.1. 민원처리가 많은 기관에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하면 단축일수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우수자에게 포상, 인사우대 등 특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309개 기관(특별행정기관 74, 시·도 16, 시·군·구 219)을 관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행정안전부가 관계 중앙부처 및 시·도에서 추천받은 47개 우수기관(특행 8, 시·도16, 시·군·구 23)을 시·도와 합동으로 실적을 검증한 후 최종 선정하였다.

※ 최우수기관(5개) : 부산지방병무청(특별행정기관), 울산광역시(광역 자치단체), 서울 중랑구(자치구), 충남 공주시(시), 경남 하동군(군)

우수기관(7개) : 태안해양경찰서, 전주국도관리사무소, 충청북도 교육청, 부산광역시, 대구 북구, 경기 연천군, 전남 나주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2개 기관은 2008년도에 민원을 법정처리기간(9.4일) 대비 평균 59.7% 단축 처리(실제 처리기간 3.8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일 걸리는 민원을 4일 만에 처리했다는 의미로, 단축한 만큼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시켰음을 보여준다.

또한, 단축률 59.7%는 2007년도(46.1%)와 비교할 경우 13.6%가 개선된 것이며, 마일리지 제도 시행일 기준 전년 동기 5개월을 비교할 경우 단축률은 무려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행전 5개월(’07.8.1~12.31) : 43.4%, 시행후 5개월(‘08.8.1~12.31) : 63.4%,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안성민 교수는 이와 같이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던 이유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가 민원부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신속한 민원처리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각급 행정기관은 기관장의 높은 관심아래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행정기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지방병무청은 민원의 80%를 담당자 즉결 처리로 권한을 위임하고, 민원처리 지연방지를 위한 민원필터링제 시행으로 민원처리기간을 71% 단축시켰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울산광역시는 창업·공장설립 퀵서비스제를 시행하여 20일이 걸리는 공장설립승인을 평균 11일을 단축하여 9일만에 처리토록 하였다.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중랑구는 연초 소관부서에서 설정한 단축목표를 감사관실에서 목표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독특한 방식의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평균 69% 단축시켰다.

기초자치단체 최우수시로 선정된 충남 공주시는 마일리지 고득점자에게는 인사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민원을 지연처리한 공무원은 감점하는 등 신상필벌을 엄격히 한 결과 2006년도에 10.9%에 지나지 않았던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을 2008년도에는 46%로 4배이상 향상시켰다.

한편, 수상소감에서, 중랑구 감사관실 민원행정팀장(6급, 황민하)은 “마일리지 제도를 타 지자체보다 1년이상 빨리 도입하여 제도를 조기 정착시킨 것이 전국 최고의 성과를 나타나게 하였다”면서, “현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단축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는 ‘결재시스템 개선’등 획기적인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더 단축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주시 시민봉사과 민원행정담당(6급, 정운칠)은 “2007년도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당근책으로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한 후 전 직원이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한 결과 賞이 저절로 따라왔다”면서, “당연히 할 일이지만 상까지 받게 되어 기쁨을 감출수가 없고,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시책을 발굴 시행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처리로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에 보탬에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지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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