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단축율, 민원처리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특수시책 등에 대한 평가 실시결과다.
평가결과 부산시는 6일 이상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평균 5일 단축해 단축율이 65.2%로 나타났고, 단축 처리된 내용을 민원인에게 휴대폰 SMS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고객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는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한 우수 직원에게 시상금 지급, 표창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처리 직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부산시가 2007년도에 전국 행정기관 중 처음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난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도입하도록 결정되어 현재 전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앞으로 우수 직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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