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는 지난 ‘08.8.13일자로 식품 중의 방사선 조사식품 함유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하여 고시한 바 있으며, 지방식약청에서는 이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한편, ‘10. 1. 1부터 방사선 조사식품을 함유하는 제품에 반드시 “방사선 조사” 사실을 표기토록 하는 의무표시제 도입·시행을 앞두고 식품제조업체에서 이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동 검사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검사시설 및 검사원 등에 대한 지정요건 신설을 포함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기준’고시 개정(안)을 ‘09.7.13일자로 입안예고 하였다.
따라서, 방사선조사식품 검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검사기관은 동 고시 개정 후 검사시설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방사선조사식품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입안예고를 통해 관련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 고시(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을참고하기 바라며, 상세한 사항은 식약청 검사제도과(02-380-1481)로 문의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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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제도과
02-380-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