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소규모 식품업체가 적은 비용으로 보다 쉽게HACCP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HACCP 시설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HACCP은 식품의 원료,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hazard)를 분석(analysis)하고 이를 예방, 제거할 수 있는 공정을 중점관리(critical control point)하는 과학화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식약청은 HACCP 적용업체 확대를 위하여 그간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중·소규모 식품업체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닥, 벽, 천장 등 재질에 관한 시설기준(내수성 등)을 준수해야 하는 작업장을 “제조·가공이 직접 이루어지고 작업장 세척 등”이 필요한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내포장실로 규정하고, 타일 등과 같이 홈이 있는 재질도 위생적으로 관리(틈새 세척 등)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말했다.

※ 개선효과 : 바닥, 벽, 천장 등 개·보수 비용 절감(평당 약 30만원) 및 개·보수로 인한 제품 생산 중단 등의 문제점 해소

또한, HACCP 적용 일반 모델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비고시 품목)에 대한 별도 심의제도도 폐지(심의소요기간 7~15일 단축)하여 민원처리기한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최종 식품판매단계까지 HACCP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냉동·냉장 등 판매식품에 대한 HACCP 지정 기준도 마련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어 HACCP 적용 업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HACCP 적용 확대를 통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무상 현장기술지도, 관리기준서 작성 교육 및 맞춤형 전문기술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시 개정 입안예고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알림마당->행정예고 란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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