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와이어)--관동대학교 한동관 총장이 7일 오후 3시에 청와대 충무실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등,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과학계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6조~제8조 및 시행령 제2조~제9조에 따라,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7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 7인과 위촉직 위원 14인 이내 등 16~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 14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은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분야에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 또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과학계 위원과, 종교계·철학계·윤리학계·사회과학계·법조계·시민단체 또는 여성계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윤리계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으로는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수립 ▲잔여배아이용 연구종류·대상 및 범위 ▲체세포핵이식행위 연구종류·대상 및 범위 ▲금지되는 유전자 검사의 종류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 종류 ▲ 기타 심의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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