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동대 한동관 총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의원으로 위촉
이 중에 14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은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분야에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 또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과학계 위원과, 종교계·철학계·윤리학계·사회과학계·법조계·시민단체 또는 여성계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윤리계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으로는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수립 ▲잔여배아이용 연구종류·대상 및 범위 ▲체세포핵이식행위 연구종류·대상 및 범위 ▲금지되는 유전자 검사의 종류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 종류 ▲ 기타 심의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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