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식탁안전 및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불법 유해 수입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7월 15일(수) 부터 전국 47개 세관에 식·의약품 전문통관심사반을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힘

식·의약품 전문통관심사반은 통관전문관, 통관전문화요원 등 베테랑 직원으로 구성(총 145명)되었으며, 식품, 의약품과 같은 국민건강 직결물품 수입통관을 전담할 예정

* 통관전문관 : 전문관시험 합격 등 관세청 인증 통관분야 최고 전문가

통관전문화 요원 : 통관분야 5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 그룹

이번 식·의약품 전문통관심사반 제도는 관세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수입물품 안전대책 일환으로 도입

그간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수입검사 강화(6%→12%), 미국산 땅콩제품 등 안전경보 발령(10회), 유통이력관리 시행 등 통관관리를 강화

이에 따라 불법 유해 수입물품의 반입 형태도 갈수록 전문화·지능화되는 경향

<사례 1 : 이중라벨을 부착한 성기능개선제 등 적발>

ㅇ 건강위해물질이 함유된 성기능 개선제를 수입하면서, 세관 수입검사 등을 통과하기 위해 이중라벨을 부착하여 신고

ㅇ 수입검사 과정에서 상표명이 생소한 점 등에 착안하여 정밀 수입검사를 통해 적발

<사례 2 : 요건 확인 회피를 위한 석면함유 물품 허위신고 적발>

ㅇ 석면함유 슬레이트(HS 6811.40-1010, 산업안전보건법 대상) 144톤을 수입하면서 요건 확인 회피를 위해 Cement Slate(HS 6810.19-9000)로 허위신고
ㅇ 수입신고서 심사시 해당 업체 업종 및 수입실적 등을 분석 후, 중앙관세분석소에 사전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적발

<사례 3 : 식용전환가능 파프리카추출색소 통관보류 사례>

ㅇ 중국산 파프리카 추출색소*를 공업용으로 신고하였으나, 식용 전환 우려로 통관보류

* 암적색 점조액상으로서 중국산 저급 고춧가루의 적색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 가능

공업용 입증자료 요구·확인 등 국민건강 위해 요소 제거 후 통관조치

이와 같이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불법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지식, 식품 등 제조공정 및 시장 상황, 그리고 오랜 통관 경험 접목이 필요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입먹거리·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베테랑 직원이 식품·의약품 통관심사를 전담하는 제도를 도입

한편, 관세청은 식·의약품 전문통관심사반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관간 적발 실적·유형·위험 동향 등을 공유하고 본청에서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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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기획과
박헌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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