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인하되어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보다 2.2% 감소된 규모이며, 납세자 1인당 세부담도 평균 2.8% 감소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를 보면 해운대구가 283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부산진구 201억원, 사하구 153억원 순이며, 이에 비해 영도구가 40억원, 기장군이 47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세부담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 확대 및 세율이 대폭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남구(3,000건), 강서구(3,000건),기장군(1,500건)은 주택분 재산세 부과 건수가 증가 된 구,군으로 대단지 신규 아파트가 사용승인 되었던 결과다.
또한,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비중이 전체주택의 99%를 차지하여 세부담상한제에 따라 재산세액은 작년대비 증가율이 5%이하이다. 일반건축물은 과표적용비율(공정시장가액)이 전년보다 5%P 상승하여 27억(7.1%)이 증가 하였다.
또한 5억 이상 고액납세자는 법인들로 (주)신세계가 1,127백만 원, 르노삼성자동차(주)가 632백만 원, (주)대한항공이 620백만 원, 롯데쇼핑(주)가 525백만 원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부산지역 시중은행 및 새마을 금고, 전국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부산시는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신용카드·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에 관한 상세 내용은 부산시 Cyber 지방세청(WWW.etax.busan.go.kr)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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