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학교보건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학교 구내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학교구내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학교 구내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제외되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시설이 학교 구내에서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건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려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기준으로서의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시작지점이 아니라 그 정화구역의 바깥 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학교 구내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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