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지역가입 세대 중 65세 이상자의 3,000만원 이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세대는, 보험료 산정 시 그 임대소득자의 재산은 과세표준금액의 50%를 반영해 왔으나 2009년 7월부터 다른 지역가입자와 같이 과세표준금액의 100%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재산평가 특례제도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 1월부터 시행되었 으나, 다른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재산평가 특례규정 폐지로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중 0.5%인 4만7천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2,5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금년 6월, 7월 보험료 정기 고지서 뒷면에 “재산평가 특례 규정(공단 정관 제50조) 개정 안내” 라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또한 지역세대 가입자 중 재산 매각 등 보험료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가까운 지사에서 즉시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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