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문자를 표시한 구간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통행이 어려울 경우 도로주변 지역이 화재사각지역이 될 수 있는 진입도로로서 지난 3월 전수 조사를 통해 363개 구간을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는 곳이다.
문자는 노면에 황색글씨로 표시하여 운전자라면 누구나 ‘긴급차통행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 출동로 확보에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문자를 표시한 구간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및 견인으로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또한, 만성적으로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있는 시장, 상가지역 등의 도로에는 소방차 통행 및 피양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고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군청과의 지속적인 협조로 소방출동로 확보가 필요한 나머지 226구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긴급차통행로’구간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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